책소개/국가의 딜레마

국가의 딜레마 : '우리의 국가'에 관한 문제

twinkoreas studycamp 2021. 3. 13. 14:53

국가의 딜레마 : 플라톤 이후 2500년에 걸친 '개인과 국가'의 문제에 대한 요해

 

 

김동기 (‘지정학의 힘’ 저자)

 

 

우리는 태어나자 마자 ‘국민’이 된다. 올림픽 시상대에 게양되는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 되고, 그 국민으로서 자신의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숭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과연 그 국가는 정당한 존재인가? 라고 이 책은 묻는다. 너무나 낯설고 불편하다.

 

국가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관계이자 합법적이라고 간주되는 폭력의 수단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를 토대로 한다. 국가는 다양한 조직과 기구를 갖추고 개인에게 언제든 압도적 힘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피히테(wikipedia) : 국가주의를 근대의 숭고한 이념으로 올려 세웠다

 

 

오늘날 모든 정상국가는 헌법에 의거해 국가작용을 하는 헌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헌법의 권위의 원천은 바로 국민의 동의이다. 존 로크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은 국민의 동의라고 갈파했다. 그러나 실제 현대국가의 모든 헌법은 국가 구성원 대다수가 배제된 채 극소수의 의해 작성되고, 국민의 형식적 동의만을 얻었다.

 

미국 헌법은 ‘메디슨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소수그룹의 주도로 제정됐다. 미국 헌법에서 인민은 빈자(貧者) 혹은 우중(愚衆)에 가깝다. 스푸너(Lysander Spooner)가 보기에 미국 헌법은 백인 성인 남자 중 극히 일부만이 암묵적으로 양해한 것에 불과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정당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개정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1968년 이후 출행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 헌법에 동의한 사람 중 생존자는 많아야 전체 국민의 3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현 헌법은 여전히 정당한가? 헌법 내용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헌법을 무효화해서 국가 존립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헌법을 사실에 맞게 고쳐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높여가야 하는 데 있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먼저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서 무리를 지어 살다가 자연스럽게 국가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자연발생설이 있다. 중국의 순자, 서양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입장에 서있다. 근대에 와서 홉스는 무법천지인 전쟁상태를 종식할 유일한 해결책이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국가란 자연권을 갖는 시민이 필요해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합적 결사체이다. 그에게 이상적 국가모형은 절대군주제였다.

 

루소는 최초의 국가 창건자는 사기꾼이라고 본다. 그는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공유되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특권을 만들어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형성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오펜하이머는 국가란 어느 한 승리한 인간집단이 패배한 인간집단에게 강요한 사회제도라고 본다. 그는 최초의 국가를 ‘늑대국가’로 규정한다. 늑대의 한 무리가 다른 무리를 습격하듯이 전쟁에 의한 약탈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일단 형성된 국가는 절대화되어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낳는다.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관념이다. 이 국가주의에 근대적 색채를 입힌 게 홉스이다. ‘자연상태’에서 ‘시민상태’로 전환, 즉 무질서에서 평화로 이행하는 데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화의 보장책으로 고안된 리바이어던은 일인군주의 절대주의 국가였다.

 

국가주의를 근대의 숭고한 이념으로 승격시킨 사람이 피히테이다. 그는 민족이 중심이 된 새로운 ‘민족국가’를 제창한다. 독일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해 ‘배타적 국가주의’의 씨앗을 뿌린다. 반면 프랑스의 르낭은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부정하고 주관주의적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온갖 국가주의가 난무했다. 볼셰비즘, 파시즘, 나치즘으로 뒤덮인 광란의 시대에 국가는 세속의 신으로 추앙됐다. 독일의 국가주의 전통은 특히 강하다. 헤겔은 국가를 ‘지상에 실현된 신의 이념’으로 절대화했다. 니체의 정치적 반동주의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 전통에 따라 히틀러는 ‘종합예술로서의 국가’를 제창한 것이다.

 

카를 슈미트는 영도자 담론으로 히틀러의 무제한적 권력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제3제국’은 광기의 독재자와 그에 부화뇌동한 독일대중이 합작한 병든 국가주의의 전형이었다. 그 말로는 파멸이었다.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는 일종의 종교였다. 천황은 국가교의 교주였고, 야스쿠니 정신은 ‘일본교’의 단일 교리였다. ‘국가신도’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 이념의 종교적 표현이었다. ‘일본교’를 앞세워 저지른 만행이 전쟁이다. 수 많은 사람을 살육한 후에도 국가교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오늘도 일본교의 신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고, 극우적 선동가들은 국가주의를 선동한다.

 

현대에도 국가주의는 일당독재, 권위주의, 인민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 국가간섭주의 등 다양한 얼굴로 나타난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국가는 이제 개인이 상대할 엄두고 못 내는 거대한 벽이 됐다.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 개인은 국가의 권력과 위세에 짓눌려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에 맞설 수는 없을까? 국가의 해악을 폭로하고 심지어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가들이 있었다. 고대 중국의 양주는 국가에 우선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 디오게네스나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이다.

 

근대의 반국가주의에 불을 지핀 이는 영국의 윌리엄 고드윈이다. 그에게 국가는 개인에게 온갖 악덕을 강요하는 인위적 가공물에 불과하다. 국가를 해체해야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폭력적 국가전복에는 반대하고, 비폭력 사상혁명을 택한다.

 

스푸너는 미국 아나키즘을 개척한 인물이다. 그는 ‘국가는 강도’라고 규정한다. 스푸너는 미국 헌법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조세 징수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이론가가 아니라 국가적 불의에 즉각 저항하는 행동주의자였을 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한 정치적 급진주의를 추구했다. 톨스토이의 아나키즘은 ‘폭력과 혁명이 없는’ 아나키즘이다. 그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우선 국가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폭력과 단절하고자 했다. 폭력적 국가타도에 반대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대항하자고 했다. 그의 해결책은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이었던 것이다.

 

반국가주의를 공산주의와 결합시킨 사람으로 마르크스와 바쿠닌이 있다. 바쿠닌은 자유를 절대적으로 신봉한 극단적 개인주의자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수용할 수 없었다. 이 또한 국가주의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파괴하고자 한 게 아니라 탈취하고자 했고, 국가를 통해 ‘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했던 반면, 바쿠닌은 단 하나의 진정한 해방은 ‘아래로부터’ 개인을 통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국가의 해체보다는 국가가 저지르는 불법적 폭력에 저항하면서 국가의 악을 최소화하려는 ‘약한 반국가주의’도 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로가 이런 움직임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시민불복종’ 사상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다. 그는 정의롭지 못한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대중을 경멸했다. 소로의 ‘시민 불복종’이나 ‘작은 정부’이론은 무정부주의 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나키즘에는 국가 해체를 위한 실질적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소박한 개혁주의’에 빠졌다. 아나키스트 운동은 국제평화, 생태주의, 인권 등 분야에서 하나의 저항적 생활양식이 되고 있다. 국가주의가 존재하는 한, 아나키즘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국가주의 원천으로 그 몫을 담당할 것이다.

 

국가주의도 무정부주의도 바람직한 국가상이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형태’로서 ‘인민 사이에 균등한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는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된다. 민주주의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테네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가 꽃핀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 주체인 시민의 자격은 20세 이상의 아테네 혈통의 남성만으로 한정됐다. 여성, 노예, 이방인 등 다수는 제외되고, 전 인구의 10퍼센트 정도 남짓이었다. 실질적 의미의 자유와 평등 혹은 인권 개념이 없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플라톤은 반대했다. 그가 직접 경험한 아테네 민주정은 무질서하고 허점투성이의 우중정치였다. 그의 이상은 공공선을 구현할 수 있는 ‘철인’이나 ‘집단지성’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토크빌도 민주주의의 결함을 지적했다.

 

루소는 인민주권과 법의 지배라는 양대 원리로 정식화한 근대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문제는 인민의 일반의지를 대변할 공적인 대행자를 찾는 일이다. 루소는 대행자에 의한 주권행사, 즉 대의제에 대해서 믿음이 약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려고 했다.

 

이 대의제의 강력한 주창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었다. 그는 이성적 판단능력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민 대표자들에 의해 운용되는 정부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믿었다. 엘리트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미국 제4대 대통령이 된 메디슨은 더 강조한다. 그가 주장한 공화정은 ‘다수에 의해 뽑힌 소수의 엘리트가 정부를 위임받는’ 정치형태였다. 근대 이론가들이 구상한 대의제는 대표자의 우월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선을 위한 효과적 심의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슘페터는 18세기의 ‘고전적 교의’는 순진한 도덕이론이라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인민주권은 모호한 개념이고, ‘대중의 의사’란 합리적 기반이 없는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사람들을 선거에서 뽑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정치방식일 뿐이다. 정치는 그 판에 뛰어든 소수의 몫이 되었고, 정치는 그들의 직업이 됐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주의적 활동이란 각기 다른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들이 권력획득을 목표로 벌이는 정치게임이다. 정치 엘리트들이 과점하는 시장이다. 시민은 정치주체도 아니고 정치시장의 소비자에 불과하다. 그는 ‘경쟁적 엘리트주의’가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가의 지배’라는 것이다.

 

대의제로 전환된 이후 인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대표자를 뽑는데 들러리를 서는 것뿐이다. 대표자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다운 대표자’를 찾기 어렵다. ‘인민의 지배’는 수사로 남고 대의제의 꿈은 사라졌다.

 

정치는 ‘쇼 비즈니스화’ 되었다. 직업정치인들이라는 배우들이 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펼치는 활극이 됐다. 정당은 직업정치인들의 분파조직으로 변질됐다. 대의정치를 빙자해 공공의 안녕을 ‘사적 기획’으로 보는 정치적 상업화 과정이 되풀이 됐다.

 

일부 대중은 공동체 가치를 남의 일로 여긴다. 일부 대중은 사적 이익 추구와 이데올로기적 오염에 빠져있다. 공동선에 대한 자각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쁜 정치로의 퇴락은 불가피하다.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익사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과두제’가 됐음을 말해준다. 인민은 관객에 불과한 ‘청중민주주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주권’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럼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서구의 근대 주류 지식인들은 대중을 여전히 미숙한 존재로 인식했다. 버크는 선동가들이 사용한 ‘인민의 의지’라는 팻말을 무지한 대중을 폭도정치의 길로 오도하는 안내판으로 여겼다. 토크빌 역시 사적 이해를 우선하는 대중의 속성을 우려했다. 오르테가도 이 점에 공감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대중의 시대는 ‘새로운 전제정치의 시작’이자 역사의 후퇴였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타르드는 ‘공중’의 시대, 즉 ‘이성적 사유능력을 지닌 교양인’이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가 개막됐다고 말한다. 공중은 여론을 생성하고 그 향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점은 하버마스가 이어 받아 발전시키지만, 그는 후기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공론장의 구조가 변형돼 초기 공중의 건강한 의사소통방식이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미헬스는 정치대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정당을 파헤친다. 대중정당에서 대중과 지도자 간의 관계를 토대로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을 도출한다. 인류역사에서 정치구조는 항상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가 이를 떠받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당이 출현해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 정당에서 직업적 지도부의 형성은 민주주의 종말이다. 그들은 선출되기 전에는 인민의 봉사자라고 외쳐대지만 선출된 후에는 인민 위에 군림한다. 권력의 남용은 필연적이다. 엘리트 이론에 따르면 현대국가는 정치엘리트를 주축으로 관료집단, 대자본가, 법률가, 언론 및 기타 분야 전문가 등이 결합되어 지배세력을 형성하는 체제로 설명한다. 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소수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조직은 관료제 형태를 갖춘다. 통치권력을 뒷받침하는 몸통이다. 관료제로 체계화된 국가조직은 정치엘리트들 간의 권력교체가 일어나도 국가권력의 공백을 막아준다. ‘보이지 않는 정당’이 된 것이다. 그러나 ‘관료적 절대주의’는 국가 정책결정에서 국민의 동의가 아닌 소수에 의한 밀실 담합의 위험성을 높이지만,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가는 관료조직의 틀 안에 갇혔고 그 조직원들은 국가의 주인인 양 행세한다. 관료제의 지속적 강화는 국가와 인민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엘리트 이론에 의하면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오늘날 국민은 파편화된 채 왜소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존재한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통치가 공적 행위라고 하지만 정치적 행위가 언제든 공과 사가 뒤섞이는 한 통치의 딜레마를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민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질적 개인과 집단의 묶음이기에 단일한 속성을 갖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가 항상 분산돼 있다면 지도자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법치 또한 국가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법률가들은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다. 사실 법치국가란 법치와 인치가 혼재한다. 법이 절대적 규범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는 인간의 진화와 더불어 조금씩 진화해왔다. 국가가 처한 딜레마 상황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은 국가에 관한 실체를 인지한 다음 정치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를 보다 정당한 조직으로 만드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 책은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이론적,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결코 쉽게 제기할 수 없는 문제를 거침 없이 파헤친 이 책을 국가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것이다. “그들만의 국가”가 아니라 “나의 국가”, “우리의 국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지정학 연구자, <지정학의 힘 : 시파워와 랜드파워의 세계사>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