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s on Twin Koreas

정전협정 69주년 : 범죄인 인도와 강제추방 딜레마

twinkoreas studycamp 2022. 7. 27. 18:37

 

201911월 통일부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어민 2명의 살인혐의가 명백하고 귀순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16명을 남측에 인도했다고 한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비화한 몇 가지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1953년 7.27 정전협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 포로교환 관련 미공개 영상(MBC 보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extradition)는 다른 나라의 범죄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인을 건네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1988년에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했고, 각국은 범죄의 지능화와 해외도피의 만연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쌍무적, 다자적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조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인도를 청구하면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검사범죄인의 신병확보범죄인 인도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폴 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추방요구, 3국을 경유한 우회적 인도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대상은 살인을 비롯한 중대범죄에 국한되고, 공조국가도 제한적이다. 한국도 최근에 와서야 공조국가가 78개국이 되었다. 또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쌍방 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범죄특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원리들이 적용된다.

 

특히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대한 입장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의 인도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미국에게만 미국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허용한다. 재일동포가 많은 일본은 한국과 미국에게만 자국민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에 남북 범죄인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인도조약이 존재했다면, 남측 공무원 사건이나 북측 어민 사건은 극단적 양상을 피하여 순화된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통일부는 범죄인 인도 등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어렵다. 쌍방의 헌법과 정치체제가 상대의 국가성(stateness)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72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50년 동안 여러 합의와 정상회담을 실현했지만, 아직도 불의의 입국자나 범죄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이나 강제송환 등 모호한 방식 및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위배되는 편법적자의적 조치인지, 민족내부의 관계라는 특수성에 따른 불가치한 조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당파적이데올로기적 관점과 해석이 가세하면서 남북관계의 전향적 발전에 역행하는 기류를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주민의 이동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돌출하는 경계선의 문제는 점점 복잡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중소국가들이 룩셈부르크의 쉥겐에 모여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Princesse Marie-Astrid)에서 조인한 쉥겐협약(Schengen Agreement)은 현재 26개국 주민들의 국가간 이동에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비협약 국가의 주민도 일정한 조건 및 기간에서 검문검색 및 여권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쉥겐협약은 세계시민에 기여하는 국제협력으로 볼 수 있다.

 

비유하자면 유럽의 EU는 한반도 통일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이지만, 솅겐조약은 남과 북이 일정한 수준까지 자유로운 왕래와 범죄 및 실종 등에 대한 상호공조를 통해서 국민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른바 통일지상주의로는 전자의 담론에 치우쳐 후자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계선이고 국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우연한 조율(운이 나쁘면 되지 않는)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양상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7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한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남과 북을 불문하고 국가의 무능이다

 

 

정전협정 69주년 : 김정은 위원장 대남, 대미 강경발언 요지

 

휴전한 지 70년이 되는 해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7.27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남측이 선제적으로 북측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연합뉴스 등 참조)

 

또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무장력은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핵전쟁 억제력도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한 시도(선제타격)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선제타격론의 배경에 대해 핵보유국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불안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절대병기를 보유한 상대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하는 것은 자멸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미국에 대해서도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안전과 근본이익을 침해하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은 한국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된다.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20대 군인들은 이제 90대 노인이 되었고, 그나마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지 오래되었다.

 

조국과 후손들의 장래를 염려했던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남과 북이 적대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의 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의 강 대 강기류는 이러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