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박영수 전 특검 구속에 투영된 카르텔 논란

twinkoreas studycamp 2023. 8. 4. 02:18

‘50억 클럽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가 8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전 특검 구속

 

그동안 윤석열 정부도 이전의 정부처럼 ‘(법 앞에) 더 평등한 (법조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법처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 중 하나인 삼권분립이 사실상 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현임 정부를 떠나 비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 룰이 전임 정부에서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하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은 왜 그러한 의구심이 증폭됐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체제는 (과반이 진영논리에 포획돼) 재판기일의 해태, 정치재판(선거법)에서 들쭉날쭉한 지방자치제 등등 한심한 행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016년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에 박 전 특검은 과거에 특수부의 후배였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여파로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됐던 윤석열을 특검팀 핵심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그 이전에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관련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법조 카르텔의 청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딸이 대여금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등잔 밑에 어둡다.”

 

그동안 대한민국 판··변 법조 3륜 중에서도 고위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평등하다.”고 풍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이 관여하는 일들은 같은 법 논리로 달려든 변호사들과 다른 결과를 가져 왔다. 

 

국정농단 열외, 50억클럽 열외 논란의 대법관은 누구인가? 법조계 카르텔의 바로미터는 누구인가?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특검,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관행, 법 앞에 더 평등하다는 신화를 깨부수는 우연한 돌발사태라는 점에서 다윈적(?)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대통령과 전직 총리는 물론이고 변호사, 검사, 판사 할 것 없이 법정구속을 강행하는 민주주의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의 인정을 받았는데,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대법관 - 헌법재판관 중에 법조 카르텔의 핵심인물을 기소 및 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지평이 아니겠는가?

 

누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불경스런 발상이라고 일축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사회 각계 기득권층의 협잡과 담합에 대한 비판적 담론으로서 카르텔 해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출신영역(법조계/검찰)에 대한 읍참마속에서 출발하여 성역(대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한 엄정한 접근을 감행함으로써 진정한 카르텔 해체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법조 카르텔의 혁파가 토건카르텔, 금융카르텔, (/)교육카르텔, 체육예술카르텔, 방산카르텔, 문화출판카르텔, 그리고 정치권의 양당정치 카르텔’(자신의 본원적 근거이자 태생적 한계) 등등을 깨부수는 관건이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박 전 특검의 구속은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 그 실체적 진실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는 날 까지 유보적이지만... 그러나 현재로선 법조계에 내재한 거악과 카르텔의 해체를 위해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 법조계에 거악과 카르텔이 없다면, 정말 다행일 뿐더러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이상으로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