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비상계엄

장진영 검사 쓴소리, 김예영 판사 의문의 1패

twinkoreas studycamp 2025. 5. 11. 11:33

 
 
여러 판사들의 허(虛)한 ‘개소리 장문’에서 비롯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는 검사 1명의 실(實)한 ‘쓴소리 단문’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독이 되는 말이 개소리라면, 듣기에는 거슬려도 약이 되는 말이 쓴소리다.
 
 

장진영 부장검사(수원지검)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보편적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자 합의부 법관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럴 때 김예영 판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자 이 후보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서 법도 국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개소리를 했다. 그 이후에 김예영 판사가 의장으로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갑자기 임시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성토대회를 할 모양이다.
 
 

위헌적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침묵하는 법관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도 적용되도록 소급적용 조항을 추가했다. 사실상 이재명 1인을 위한 형소법 개정인 것이다.

 
이 법안에는 특히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과 ‘다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생각이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할 생각이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로마법 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이렇게 기괴한 법률이 있을까? 전국법관대표들이 모여 이런 기상천외한 입법으로 면책 및 면소를 획책하는 후보의 재판을 속행한 대법관들을 성토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소추(訴追), 즉 공소제기에 국한된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헌법 취지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취임 전 공소제기된 사건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한 사람을 위해 위헌적으로 법률을 고치는 것은 일인독재로 가는 길이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간동아 인터뷰)

 
오죽하면 장진영 검사는 차라리 개정안에 검사가 당선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검사가 임의로 당선자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검사들과 함께 자신도 공소를 취소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불법적 대통령 당선자를 비호하게 되면 고립된 검찰도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음울한 풍자인 것이다.
 
그나마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분야 대표답게 황당한 개정안에 대해 정론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회 답변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는데다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헌법 68조와도 충돌의 소지가 있어 평등원칙의 위배 및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규정(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관대표회의, 회의 소집 부결되자 투표시간 연장 : 일종의 부정선거 논란

 
세계일보·법률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투표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자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1/5(26명)을 간신히 확보했다.
 
임시회의 소집 의결정족수는 전국 65개 법원의 법관 대표 125명 중에서 1/5 이상(2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투표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마감시간까지 1명이 부족하자 9일 오전 10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했다. 결국 26표를 확보했으나,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에서 임시회의 개최 반대가 70표로 개최 찬성보다 2.5배 넘게 많았다고 한다.
 
운영위원회가 투표시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회의소집을 강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투표가 부결된 것이며 법관대표들의 동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전국의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 혹은 의견조회했다면, 임시회의에 대한 찬반 비율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사법개혁과 법원민주화 등을 명분으로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도외시한 것에 대해 일선 법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법관대표라는 자들이 대법원 규칙에 의해 설치된 공적 회의체의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룰로 정한 투표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관들이 정치권의 내로남불을 따라한다는 힐난을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성향의 판사들을 규합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법치주의가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가? 법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내세워 객관적 혐의가 분명한 범법자를 비호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하면 허울 뿐이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붕괴될 것이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원들이 대법원청사 안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연행됐다. 법관대표회의가 이런 행동과 얼마나 다른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장판사들의 의견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대법관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4월 14일 열린 법관대표회의, 한달 만에 또 소집 : 사법부 역량 허비 논란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8일 실시된 임시화의 소집 투표의 부결 논란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고양시)에서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제출된 안건’에 대해 온라인 및 현장 병행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체제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상설화되었고, 창설 이후 역대 의장 중에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닌 경우는 2023년도 의장(박원규 부장판사)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한 정치적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에 의장이 된 김예영 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정기회의에서 의장으로 연임되었다. 김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멤버이자 특히 정치적 경향성이 강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에서 김 전 대법원장과 대척점에 선 조희대 현 대법원장에 대한 대립적 관계를 시사한다.
 

지난 4월 14일 정기회의를 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월 26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게 된 것은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등 특정 정당과 공조하는 양상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정희 유신독재보다 더한 처사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간동아 인터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유래 및 주요 구성, 그간의 행적, 김명수-조희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번 법관회의 안건의 정치적 경향이 분명하게 읽혀진다. 마치 의사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대표자회의를 연상케 하는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의 ‘법원 지부’라는 풍자가 나온다. 일부 판사들이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대놓고 정치적 편가르기에 나서 대법원장을 치받는 양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상 불이익 등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고,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신분보장의 범위를 일탈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헌법제정권력자로서 국민의 정치적 응징이 불가피하다.
 
 

선거법에서 ‘행위’란 단어의 삭제 : 거짓말, 개소리 등 대국민 기만의 신기원 

 
장진영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입법의 배경과 경위, 목적하는 바가 참으로 선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풍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대한 재판은 출마자들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개소리·기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은 주로 학력 과장이나 재산 부실기재와 같은 단순한 사건들이다. 반면에 자신의 과오나 범법 연루 등을 은폐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범죄는 주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속하며, 이재명사건에서도 대법원 상고심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적시하여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만약 민주당의 선거법 개악(改惡)이 완료되면, 타인에게 불의한 폭력이나 사기 등을 저지른 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공개연설이나 방송토론회 등에서 “나는 과거에 폭력이나 사기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형이 확정되기 전에 '행위' 문구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져 대통령 당선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대선 이후라도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개정안이 입법 및 발효되면 마찬가지로 유죄의 근거가 사라져 이재명은 감쪽같이 자동 무죄가 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우려하여 ‘행위’의 삭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 즉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형소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장진영 검사 등이 재판중지(형소법)와 ‘행위’의 삭제(선거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도 특정인의 면책에 대한 찬반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기본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검사, 판사, 변호사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다. 또한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임중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모호한 규정의 손질과 함께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계엄령 등 비상조치의 불법적 발동을 추가하는 개헌 논의가 절실하다.
 
국가적 불안정 상태에 처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관들이 소집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이런 중차대한 논의가 아니라 선거법 재판을 속행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비열한 법정(dirty court)’을 예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의원의 ‘판사출신 주제’ 발언에도 침묵했고, 엽기적인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했고, 불을 보듯 훤한 혼란이 예고된 선거법과 형소법 개정에도 침묵하고 있다. 하물며 민주주의 및 법치의 제도적 안정을 위한 헌법 제84조 개정 등에 관한 논의를 할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규탄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을 공격하는 것은 중대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검사가 알아서 공소를 취소하고, 판사들이 얼씨구나 환호하는 세상이 오라고 고사를 지내는 셈이다.
 


“법대로 하면 된다.”

 
과거에 남미의 카르텔이 극성을 부릴 때 유행했던 말이 있다. “기자는 우리 쪽도 많아.” “판사는 우리 쪽도 있어.” 자금줄을 확보하려는 권력의 생리는 좌우를 불문한다. 고위(선출직) 공직자, 기자, 법관은 남미의 콜롬비아·멕시코의 코카인 카르텔에서 중요한 구성을 차지했고, 이탈리아·그리스 등 남유럽도 마피아 등과 결탁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체제에서 권력의 시녀로 지탄을 받았던 법관들이 민주화와 자연사로 퇴조한 반면에 과거에 대한 지체된 반작용으로 특정한 정치성향의 이너써클이 구성돼 정치권, 로펌, 언론 등과 연결되면서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사법카르텔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의 남유럽이나 남미에 비해 세련된(?) 양상이지만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누적된 법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경제선진국의 수준에 걸맞는 정치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맹성(猛省)과 함께 법관들이 정치적 담합 및 야합을 배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면, 윤석열은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최소 20년 이상 수감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5개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하거나 구형할 형량을 모두 합쳐 최소 5년 이상 수감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추단(推斷)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윤과 이에 대해 진영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자기 입맛대로 유무죄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일선 법관이 대법원장이 준엄하게 낭독한 선고에 대해 피고의 무죄방면을 의도한 것이 분명한 비난공세를 퍼붓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해선 안될 남미형 카르텔의 징조다. 일부 법관들의 정치적 진출은 그 의도와 배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캐면 캘수록 진실이 나오기 마련이다.
 
윤과 이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사는 법대로 기소 및 구형하고 판사는 법대로 형을 선고하면 된다. 법관도 선거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정치적 고려로 이러쿵저러쿵하여 정치적 중립을 이탈할 필요가 없다. 현직 부장판사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따위의 주옥 같은 개소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체된 선거재판을 대법원에서 법대로 처리한 일, 엄밀히 말하면 대법원 지침에 비해 1년 이상 지체된 사건에 대해 그나마 약간 만회한 것에 대해 지방법원 법관들이 건설적 의견표명이 아니라 불복종 및 항명을 넘어,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법관의 내부정치는 철저하게 비판되어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넘어 법원에서 퇴출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한다.